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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수도권과 포항과 경주 등 지방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에는 시간당 11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하천범람으로 인해 침수차 피해신고건만 8400여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추가 집계가 반영된다면 1만 대 이상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차량의 필수조건은 자차보험
폭우로 인해 내 차량이 침수되어 보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차보험이 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자차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 차량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침수가 걱정되는 지역이라면 자차보험에 가입돼있어야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겠네요. 또한 자차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특약을 상세히 챙겨서 넣지 않는다면,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자차에 가입하실 때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침수로 인해 차량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침수 예상 지역, 통제 구역, 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 침수 지역을 운행하다가 차량이 침수된 경우
- 차량의 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두어 침수된 경우(운전자 부주의)
-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
- 차 안에 있던 물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위와 같은 경우는 보상에서 모두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보상금 지급 기준
침수차로 인한 최대 보상금은 보험가입 당시의 차량 가액에 따릅니다. 이때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크게 견적이 나올 경우에는 전손처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차량 가입 금액에 주행거리, 연식에 따른 차량의 감가상각 된 금액을 제하고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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