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기준의 폭이 커져서 작년에 비해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기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에서 50%만큼 차감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산의 합계 기준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전세금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 부채가 있다고 해도 위의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이점은 참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2022.5.1 ~ 5.31
반기신청기간(하반기) 2022.3.1 ~ 3.15
반기신청기간(상반기) 2022.9.1 ~ 9.15

곧 다가오는 신청은 정기신청입니다. 정기신청은 반기 신청과 다르게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6월부터 11월 말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가급적 기한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겠네요.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ARS 전화,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홈택스(PC)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 가능하시며,
핸드폰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손택스 앱을 실행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해당되시는 분은 잊지말고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생활&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병의 근원, 활성산소란?  (1) 2022.04.23
키위 참다래 효능  (0) 2022.04.23
코로나 후유증 기침 완화방법  (0) 2022.04.14
구기자 효능 9가지와 먹는법💓  (0) 2022.03.20
천연 보약, 청국장의 효능🥘  (0) 2022.02.25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