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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급식카드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시행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동급식카드란,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민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보조하는 카드입니다.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격조건이 있다고 하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급식카드 자격 조건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가구원수 | 중위소득 52% |
| 1인 | 1,011,302 |
| 2인 | 1,695,244 |
| 3인 | 2,181,245 |
| 4인 | 2,662,962 |
| 5인 | 3,132,748 |
2. 아동급식카드 지원 금액
- 지방자치단체 : 평일 - 조식, 석식 토요일 및 공휴일, 방학 중 - 중식 지원
- 교육청 : 학기 중 중식(급식)
최근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아동급식의 지원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2021년 권고 단가 6,000원에서 1,000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올해 권고 단가는 7,000원으로 맞춰졌습니다. 즉, 1식에 7,000원 이상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지자체마다 실제로 시행되는 금액이 다르니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3. 아동급식카드 신청 방법
아동급식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시센터의 복지과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www.bokjiro.go.kr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복지서비스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할 때 소득 확인을 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액 영수증 명세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등과, 지원 사유에 부합하는 서류가 꼭 필요하니 확인을 잘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 발급 후 사용금액은 월 단위로 제공되며,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동급식카드를 배달앱을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연계시킨다고 하니 더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러한 복지정책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시어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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