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기준의 폭이 커져서 작년에 비해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기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에서 50%만큼 차감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산의 합계 기준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전세금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 부채가 있다고 해도 위의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이점은 참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 2022.5.1 ~ 5.31 |
| 반기신청기간(하반기) | 2022.3.1 ~ 3.15 |
| 반기신청기간(상반기) | 2022.9.1 ~ 9.15 |
곧 다가오는 신청은 정기신청입니다. 정기신청은 반기 신청과 다르게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6월부터 11월 말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가급적 기한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겠네요.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ARS 전화,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홈택스(PC)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 가능하시며,
핸드폰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손택스 앱을 실행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해당되시는 분은 잊지말고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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